2015.01.04 03:28
갑작스러운 위기발생으로 인한 가정해체를 방지하고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지원사업이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원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원액이 인상될 예정이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 내용은 금융재산기준이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주거지원은 700만원)으로 완화되며, 위기사유(실직 또는 휴·폐업할 경우) 신청이 가능했던 기준이 기존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크게 완화된다.
교도소 출소 이후 가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야 신청할 수 있었던 기준은 미성년자 자녀, 65세 이상의 가족, 1~3급 장애인 가족에 포함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약 2.3%인상되며 생계지원의 경우 4인가구 기준으로 기존 약108만원에서 약11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긴급복지지원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더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금액 인상으로 위기가정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 제공 : 일산동구 시민복지과(주무관 김용승 ☎8075-6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