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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위자료는 몇억까지 받을 수 있다. 

 

 -> 정말 상대방이 완전 개진상에 내가 잘못한게 하나도 없을 경우에 잘해봐야 3천만원입니다.

소송들어가면 결국 누가 덜 더럽나 싸움이 됩니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지요.

결국 서로 퉁퉁 치다보면 보통 1~3천이 대부분이고 못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2. 이혼 법정은 변호사들끼리의 드라마틱한 법정논리 싸움이다.

 

-> 그냥 지리멸렬하게 소장/답변서가 무한반복되는 서류놀음입니다.

결국은 증거싸움인데 평소 집에 CCTV를 달아놓지 않는 한 증거랄 게 별로 없어요.

가정폭력 이런건 진단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정도 되면 벌써 형사사건으로 넘어가지요.

폭언이나 부당한 대우라는게 참 애매모호 하고 평소에 증거 쌓아놓는 것도 힘들지요.

그러다 보니 소장에는 엄청난 소설 및 과장이 난무합니다. 

 

3. 판사들은 정의감에 불타서 진실을 파헤치려고 한다

 

-> 그 두꺼운 소장 및 반소장을 어찌 다 읽어요. (게다가 대부분 소설)

 대충 보고 나서 어떻게 해서든 둘이 알아서 합의 보게 합니다.

합의 안된 상태에서 판결내려봤자 항소 들어올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지쳐 떨어지게 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가사조사 4-5회, 조정 3-4회, 부부상담 10회 이런거 거치면 아무리 짧아도 1년은 족히 넘어가고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나중가서는 그냥 지쳐서 합의합니다.

(법원에서도 이혼률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해서

 어떻게해서든 이혼 안시키려고 하든지 둘이 합의보게 하든지 둘중에 하나입니다)

 

4. 상대방이 바람펴서 이혼하면 알거지 된다

 

-> 재산분할은 유책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내긴하겠지만 위에서 적었듯이 위자료가 크지 않거든요.

 10년넘게 혼인하면서 집한채 마련했는데

여자가 바람나서 이혼하게 되면 남자가 아파트 반쪽 내놔야 합니다.

양육비의 경우 수입비율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다만 최근들어 양육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공무원/대기업/중견기업 정도 아니고서는 강제로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참 고쳐져야 하지요.

 

 

5. 별거 오래하면 자동적으로 이혼한다

 

->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별거 자체는 이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요즘에는 별거기간이 길어지면 실질적으로 파탄이 난 것으로 보는 추세라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라고 해서 법에 정해진 사유 외에는 이혼이 안됩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한쪽이 싫다고 하면 자동이혼=파탄주의)

그런데 최근 들어 하급심에서는 유책주의와 함께 파탄주의가 많이 인용되는 추세입니다.

 상급심에서는 여전히 유책주의(예:나훈아 이혼소송 기각)

 

결론: 이혼하려면 엄청 피곤하다. 결혼전에 잘 고르고 결혼 후에는 잘 맞춰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