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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제31조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삿 예배에 필요한 물건 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 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 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 법의 8.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 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 약품 기타재료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