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5 23:58
고양시 일산동구는 9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준공 후 15년 경과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으로 매년 2회(상반기·하반기 각1회) 실시하고 있으며, 금번 안전점검 결과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즉시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해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긴급히 보수, 보강을 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상의 제한을 요할 정도로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은 위험시설로 지정 및 안전조치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리부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특정관리대상시설(공동주택) 중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상주하는 시설의 경우는 자율적인 안전점검 후 국가재난정보시스템에 점검 결과를 입력하게 하여 민간시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왕재 건축과장은 “안전점검을 통해 공동주택의 노후 및 재난위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보수ㆍ보강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제공 : 일산동구 건축과 (주무관 김경아 ☎ 8075-6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