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8 07:06
고양시 덕양구는 불법 주정차과태료 체납액을 일소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 및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8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2개월 동안 2014년 하반기 불법 주정차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1억 1,6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덕양구 주정차관리팀장은 특별징수기간 동안 체납고지서(15,576건)를 일괄발송하고 부동산압류(1,248건 6,400만원), 전자예금 압류(2,550건 1억1,200만원), 자동차압류, 신용정보등록(265건 1,000만원) 등 실질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부도 및 폐업, 행방불명 법인 등 징수가 불가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3,105건 1억4,500만원)을 실시하는 등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덕양구 관계자는 “자주재원 확충과 세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주정차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향후 납세자만족서비스 확대를 위해 각종 납부 편의시책 발굴 및 대대적인 자진납부 홍보를 통해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제공 : 덕양구 교통안전과 (팀장 김충현 ☎8075-5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