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7 23:12
고양시 일산동구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는 에어지주 및 배너기 등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및 단속을 실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구는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과 용역원으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단속반을 편성하여 라페스타 및 먹자골목, 웨스턴돔, 마두역 주변 상가에 대해 야간 단속을 실시하여 에어지주 174개, 배너기 151개, 오토바이 부착 성인홍보용 현수기 17개와 입간판 6개를 정비 완료했다.
구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야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상습 행위자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여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정착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제공 : 일산동구 건축과 (주무관 임소현 ☎ 8075-6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