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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는 2014년 상반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미신고 대기배출 사업장 1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된 11개소 미신고 배출사업장 모두 페인트를 이용하는 도장시설이다.

 

페인트에는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및 포름알데히드 등이 함유되어 있어 미세한 입자상 물질의 형태로 대기 중에 비산하게 되며 호흡기 등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다. 미신고 도장시설은 대다수가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영업하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업을 유도하거나 시설개선 후 등록이 가능한 사업장은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보완하여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제공 : 환경보호과 (김남훈 주무관 ☎8075-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