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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망친 우두머리 5적(서 재필)7

2014.08.27 14:24

jayuroinc 조회 수:3395

코리아가 시끄럽게 되기만 하면 제팬(Japan)이 눈에 불을 켜고 설치게 된다.

 

 임오군란 결과 피해보상금으로 코리아는 300리 땅덩어리에 일본사람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일본에 땅을 내어주었다.

 갑신왜란 결과 일본군대가 주둔하게 되었다.

 

갑신왜란에서 일본군이 도망을 치자, 그 사이 분격하고 있었던 조선군대와 군중들이 일본공사관으로 가서 분풀이를 했다.

 

그 분풀이에서 일본군 대위 磯林眞三이 맞아 죽었고, 공사관이 불에 탔다.

일본정부는 또 기뻐 날뛰면서 피해보상금을 청구하는 약조를 내어놓았다.

 

그 약조 속에 일본군 주둔이 나오게 된 것이다.

 

1. 피해보상금 10만원(일본돈)을 내어 놓을 것.

2. 새로 지을 일본공사관 땅을 내어 놓을 것.

3. 새로 지을 일본공사관 공사비 2만원(일본돈)을 내어 놓을 것

4. 일본호위병이 주둔할 막사를 내어 놓을 것.

 

(갑신 1124일 조인)약조에 도장을 찍어 준 사람이 좌의정 김홍집이었다.

이 약조에서 일본군대가 서울에 주둔하게 된 것이다.

 일본이 내어놓은 문서이름은 <한성조약>으로 되었다.

 

 코리안은 이것을 두고 <갑신왜란으로 일본청구 피해보상금>에서 생긴 <일본군 주둔 한성조약>이라고 불러야 그 내용이 나오게 된다.

 

리병도가 지은 <한국사 대관>에는 일본군 대위 磯林이 맞아 죽었다는 기록이 없고, 리기백이 지은 <한국사 신론> 역시 그러했다.

 

이 두 책으로 말미암아 코리안 책들이 모두 결과를 기록하지 않는 책으로 되었다.

인과률을 모르는 무식쟁이를 만들었다.

 

글. 최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