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6 21:23
고양시 일산동구는 건축물의 면적?용도 변경, 철거 또는 멸실 등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시민들의 시간·경제적 비용을 덜어 주기 위해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민원인들의 호응도가 높다고 밝혔다.
등기촉탁이란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및 그 밖의 관공서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등기소에 촉탁하는 것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된다.
건축물 등기촉탁 대상은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중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및 층수 변경(신규등록은 제외) ▲건축물 철거 또는 멸실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된 건축물 등이다.
등기촉탁을 원하는 민원인은 변경사유 발생 후 7일 이내에 등록면허세 7,200원, 증축은 면적에 따른 취득세납부서와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영수필확인서를 일산동구청 건축과 주택팀(☎031-8075-6375)으로 제출하면 등기촉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 제공 : 일산동구 건축과(주무관 이상옥 ☎8075-6375)